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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발급
증명발급

상담 및 예약 안내

 

진료 예약을 하시면 보다 빠른 진료

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02-836-0700

 

    09:00 ~ 18:30

토요일    ​ 09:00 ~ 14:00

     13:00 ~ 14:00

장기요양등급,치매산정특례  및 장애진단 신청 안내

 

치매 및 특수 질환 산정특례 신청

대상 질환 ; 치매,  파킨슨병, 소뇌실조증, 중증근무력증, 루게릭병, 암.

진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할 수  있고 일정기간 환자 추적경과 관찰 기간이 있어야합니다.

장기요양등급 판정 단계

 

  1. 지역별 건강관리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

  2. 담당자 가정방문 및 조사

  3. 발부받은 서류를 가지고 환자와 함께 내원

  4. 전문의 진료 (이때 초진 환자이거나 오래전에 방문하였던 경우 특정 검사를 필요로 할 수 있음)

  5. 소견서 발부 → 공단에 제출

  6. 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사

  7. 결과 통보

 

    환자가 하실 일 : 1, 3

장애진단 안내

 

  진단서는 병원에서 등급판정은 공단에서!

  장애진단을 받으려면

 

  1. 신체상 장애가 있어야하고

  2. 그 장애를 유발한 질병과 치료에 대한 최소한 6개월 ~ 1년 이상의 연속적인 치료 진료 기록이 있어야 진단

      고려 대상이 됩니다.

 

 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로서

 

  3. 각 지역 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았던 해당 전문의와 상담합니다.

    뇌병변 장애

       뇌 영상자료(CT, MRI)가 필요 → 신경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 전문의

 

    지체장애

       신경근전도 검사결과 및 팔다리 x선 사진 자료가 필요 → 신경과, 재활의학과 전문의

 

    사지절단 장애

       수술 기록 및 환부 영상자료가 필요 → 정형외과 전문의

 

    척추장애

       수술 기록 및 환부 영상자료가 필요 → 신경외과 전문의

 

    정신지체

        지능검사가 가능한 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

  로 부터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받아

  4. 해당 동사무소에 제출

  5. 장애진단 판정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등급판정이 이루어지고

  6.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.

의무기록 사본 신청하실 때

1. 본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본인이 직접 내원하실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.

2. 환자의 직계 가족이 대신 내원하는 경우 ,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, 해장환자와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
3.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외 타인은 원칙적으로 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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